본문바로가기
근인의^원칙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보험 사고와 보험 사고에 속하지 않는 사고가 경합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가 보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려면 그 사고가 손해의 가장 가까운 원인이어야 한다는 원칙.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