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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물의^반환^청구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약혼을 해제하거나 파기한 경우에 예물을 돌려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 약혼 파기에 대하여 한쪽 당사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 없는 자만이 반환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거나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책임 있는 자는 받은 물건을 반환하고 준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역어

영어
offering of returned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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