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법률』
- 「001」검사가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경우에, 판사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소환하여 직접 심문하고 의견을 들어 구속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제도. 피의자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절차이다.
관련 어휘
대역어
- 영어
- warrant hea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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