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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검사가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경우에, 판사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소환하여 직접 심문하고 의견을 들어 구속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제도. 피의자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절차이다.

대역어

영어
warrant hea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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