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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행위의^대행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타인이 본인을 위하여 직접 본인의 명의를 표시하여 어음 행위를 하는 일. 타인이 어음 행위를 하였지만 어음에는 마치 본인 자신이 어음 행위를 한 것과 같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를 이른다.

대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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