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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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양친과 양자 간의 친자 관계. 양자는 입양 신고를 한 날부터 양친의 친생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며, 양친자는 법정 친자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친생자와 다를 바가 없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양-친자(養親子)
대역어
- 영어
- adoptive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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