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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국민 개개인이 정치적·사회적 현실이나 국가가 시행하고 관리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따위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다.

대역어

영어
right to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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