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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후보^기탁금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정치』
「001」후보자가 입후보 등록을 할 때 미리 일정 금액을 기탁하고, 입후보 사퇴나 등록 무효, 일정 수 이상의 유효 표를 얻지 못할 경우에 기탁금을 국고 또는 지방 자치 단체에 귀속시키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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