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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때, 헌법 재판소가 선정하는 대리인. 각종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 청구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변호사 강제주의를 체택하고 있는데,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 헌법 재판소에 대리인을 선임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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