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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의^법정^지상권
(慣習法上의法定地上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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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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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원어
慣
버릇 관
부수 心/총획 14
習
익힐 습
부수 羽/총획 11
法
법도 법
부수 水/총획 8
上
위 상
부수 一/총획 3
의
法
법도 법
부수 水/총획 8
定
정할 정
부수 宀/총획 8
地
땅 지
부수 土/총획 6
한자
고유어
한자
원어
上
위 상
부수 一/총획 3
權
권세 권
봉화 관
부수 木/총획 22
한자
「001」
우리 민법은 일정한 조건에서
법정 지상권
을 인정하고 있으나 민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의 소유로 있다가 그 건물이나 토지가 매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양자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서 취득하는
지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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