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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근무^관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공법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포괄적인 근무 의무를 지닌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계. 특별 권력관계의 종류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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