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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권의^포기
(告訴權의抛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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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원어
告
아뢸 고
뵈고 청할 곡
국문할 국
부수 口/총획 7
訴
하소연할 소
부수 言/총획 12
權
권세 권
봉화 관
부수 木/총획 22
의
抛
던질 포
부수 手/총획 7
棄
버릴 기
부수 木/총획 12
한자
고유어
한자
「001」
친고죄의 고소 기간 내에, 장래에 고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일. 고소권을 포기함으로써 공소 제기 여부에 관한 불확정 상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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