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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권의^포기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친고죄의 고소 기간 내에, 장래에 고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일. 고소권을 포기함으로써 공소 제기 여부에 관한 불확정 상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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