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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부족^청구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재경매를 한 경우 재경락 대가가 최초의 경락 대가보다 낮을 때, 전 경락인은 그 부족액과 절차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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