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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정치』
「001」국무총리가 국무 위원으로 마땅한 사람을 추천하여 대통령에게 임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권한. 대통령이 국무 위원에 대한 인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기능을 하며, 행정 각부의 통할권을 가진 총리가 자신과 함께 일할 국무 위원을 고를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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