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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 착유기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001」흡인력을 이용하여 모유를 짜는 기계.
모유 착유기는 일반 공산품이 아닌 의료 기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입 전에 반드시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국민일보 2010년 10월≫
영유아 의료 기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유 착유기의 경우 모유가 직접 접촉하는 깔때기와 젖병은 식품 위생법에서 정한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모유의 역류로 인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뉴시스 201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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