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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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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원어
納
들일 납
부수 糸/총획 10
付
줄 부
부수 人/총획 5
例
법식 례
법식 예
부수 人/총획 8
外
바깥 외
부수 夕/총획 5
한자
「001」
실직이나 기타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한 기간만큼 보험료 납부를 미룰 수 있게 해 주는 일.
O 씨처럼 직장 가입자가 육아 휴직을 하면
납부 예외가
적용되면서 만 65세 이후 받게 되는 국민연금 액수가 줄어든다.≪경기일보 2012년 9월≫
추후 납부제는 실직과 폐업으로
납부 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납부 중지 기간에 해당하는 납부액을 추후에 납부하게 되면 가입 기간으로 산입해 주는 방식이다.≪파이낸셜뉴스 2012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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