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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예외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실직이나 기타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한 기간만큼 보험료 납부를 미룰 수 있게 해 주는 일.
O 씨처럼 직장 가입자가 육아 휴직을 하면 납부 예외가 적용되면서 만 65세 이후 받게 되는 국민연금 액수가 줄어든다.≪경기일보 2012년 9월≫
추후 납부제는 실직과 폐업으로 납부 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납부 중지 기간에 해당하는 납부액을 추후에 납부하게 되면 가입 기간으로 산입해 주는 방식이다.≪파이낸셜뉴스 2012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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