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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권법령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품사
「명사」
분류/분야
「북한어」 『법률』
「001」여성들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생활에서 여성들에게 남성들과 똑같은 권리를 줄 것을 규정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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