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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의^법리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법인격을 박탈하지 않고 그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에만 그 회사의 독립적 법인격을 제한함으로써 회사 형태의 남용에서 생기는 폐단을 막으려는 이론.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 기업에 불과한 경우 따위에 이 이론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대역어

프랑스어
absence de personnalité mor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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