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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기재^사항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약학』
「001」약품의 조제 방법, 분량, 용법을 지시하는 처방을 내릴 때, 이와 함께 기재하는 약품명, 분량, 조제법, 용량·용법 및 그 외의 여러 주의 사항을 이르는 말. 의약품의 경우, 처방을 처방전에 기재하고 있으며 그 형식도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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