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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입법^금지의^원칙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행위 당시에 적법한 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형사 책임을 지우는 입법을 금지하는 원칙. 적법한 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이를 처벌하는 소급법을 제정할 수 없으며, 사후법으로 형을 가중하는 것도 금지된다.

대역어

영어
prohibition of ex post facto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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