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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보좌관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비송사건 이외에 독촉 절차, 공시 최고 절차, 등기 사무, 강제 집행 등 고유 의미의 재판 사무가 아닌 일을 맡아 법관의 지도를 받지 않고 독립하여 자기 책임으로 처리하는 사람. 법원 사무관 등과 법관 사이의 중간 위치의 사법부 직원이다.

대역어

영어
jurisdiction a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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