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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락^지구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건설』
「001」과거에 주거·교육·자연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락 시설을 한 곳으로 집단화하고자 지정했던 용도 지구의 하나. 그러나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락 지구 지정 제도가 사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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