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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등^임시^조치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르는 벌금과 과료 또는 과태료의 액수에 관한 특례를 정한 법.

대역어

영어
temporary measures for f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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