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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의^예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실제 손해와 관계없이 미리 정하여 두는 일.

대역어

영어
previously fixed amount of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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