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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감가상각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특별한 경우에 ‘법인세법’이 정하고 있는 상각 한도액을 초과해서 감가상각을 하는 것을 인정해 주고 그 초과 부분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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