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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보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거래나 관리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임차인, 고객, 방문자 또는 인접 부동산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을 보상해 주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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