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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자녀꿘]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영미법에서 한 개인이 타인의 재산에 대하여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취득하게 되는 장래의 수익권. 생애권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권익을 승계할 사람의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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