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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의^단절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부동산으로 향유할 수 있는 권리나 그 권리가 발생한 원인, 또는 그것을 입증하는 수단이라 할 수 있는 권원에 공백이 있음을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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