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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자본^이득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부동산을 처분할 때 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의 물가 상승분이나 자본적 지출 따위를 고려하여 자본 이득에서 공제분을 제외하고 남은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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