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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공중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사유지의 공중 공간에 대해,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서 공공 기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항공기 운행이나 전파의 발착에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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