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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매도권^중개^위임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독점 중개 계약을 맺을 경우, 다른 중개업자가 대상 부동산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중개 계약이 유효한 한에서 중개 수수료의 지급을 본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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