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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대부^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서비스업』
「001」은행이 대출을 실행하면서 담보물인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증권을 발행·유통하여 대출 자금을 회수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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