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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료^보조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복지』
「001」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임차료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무주택 임차인 가구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주택 임차료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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