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농촌^공업^지역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공업』
「001」농촌의 농외소득 증대를 목표로 농촌에 조성한 공업 지역. 1990년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에 의한 것이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