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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조합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농어촌 지역에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도시 지역의 주민과 당해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는 주택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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