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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위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과 관련되는 내정, 외교, 국방 분야에서 특수한 조처를 취할 수 있는 비상 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기 위하여 1971년 12월 27일 제정한 법률. 정식 명칭은 ‘국가 보위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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