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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기본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도시가스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 공급 시설과 가스 사용 시설의 설치, 유지,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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