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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의^귀속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건설』
「001」새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전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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