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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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001」도시 계획 구역 안에서 도시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개발 행위를 할 때 그 가능 여부를 결정해 주는 제도. 주요 사항으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녹지 지역 안에 물건 쌓아 놓는 행위 따위가 있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행위^허가(行爲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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