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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에^관한^상린관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서로 이웃한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은 경계선을 확실히 하고 이웃 거주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협력할 것을 규정한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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