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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탁^방지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환경』
「001」공장이나 사업장의 배출수를 규제하고 공공용 수역의 수질 오탁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오수와 폐수로 국민의 건강에 피해가 생겼을 경우에 사업자의 배상 책임을 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제정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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