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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001」1868년 세인트피터즈버그 선언 이후에 제일 차 세계 대전까지 체결된 전쟁 법규에 관한 많은 조약에 포함된 조항. 전쟁에서 모든 교전국이 조약 당사국인 경우에 한하여 체약국 간에만 그 조약을 적용한다는 취지를 정한 조항이다.

대역어

영어
general participation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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