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체당^부양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부양 의무자는 여러 명인데 그중 한 명만이 부양 권리자를 부양한 경우에 이미 지출한 부양료.

대역어

영어
ministerial support fee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