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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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 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 단계까지 토양, 수질 따위의 농업 환경 및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유해 생물 따위의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제도. 자연환경에 대한 위해 요인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재배, 수확, 수확 후처리, 저장 중에 농약, 중금속, 미생물 따위의 관리 및 관리 사항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역어
- 영어
- good agricultural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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