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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수의^계약^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고 공고하는 물품을 정부, 지방 자치 단체 및 정부 투자 기관 따위의 공공 기관이 구매할 때, 관련 협동조합과 수의 계약을 체결하여 조달하도록 하는 제도.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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