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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대손^보전^준비금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가 공제 사업 기금을 운용하고 관리할 때 공제금 대출에 따른 대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제금을 대출받는 공제 계약자로부터 대출금의 일정률의 금액을 공제하여 적립하는 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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