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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 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정식 명칭은 ‘국민 건강 증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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