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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기계약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품사
「명사」
분류/분야
「북한어」 『법률』
「001」돈이나 물건을 꾸어 주고 꾸어 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약을 맺은 경우에 꾸어 준 사람은 어느 때든지 꾸어 쓴 사람에게 꾼 것을 물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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