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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의^상사^법정^이자^청구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상인이 영업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했을 때, 체당한 날 이후의 상사 법정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대역어

영어
substitute payment superior court interest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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