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부양가족^수당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사회 일반』
「001」실질 임금이 낮고 가족 수가 많은 노동자의 생활 보조를 위해, 부양하는 가족의 수에 따라서 일정액 또는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 수당.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