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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분
(未納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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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미ː납뿐]
품사
「명사」
원어
未
아닐 미
부수 木/총획 5
納
들일 납
부수 糸/총획 10
分
나눌 분
푼 푼
부수 刀/총획 4
한자
「001」
내야 할 것을 아직 내지 않았거나 내지 못한 부분 또는 분량.
당비 미납이 출당 사유라면 전국의
미납분이
있는 당원은 모두 출당시켜야 한다.≪대전일보 2011년 1월≫
OOO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비자금 사건과 관련, 법원에서 선고받은 추징금의
미납분을
생전에 정리하겠다고 약속했다.≪아시아투데이 201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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